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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남성들…2심도 중형

중앙일보

2025.09.23 01:43 2025.09.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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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20대 공범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하는 등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세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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