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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서강대교 넘지마" 지시한 대령…'계엄 저항' 훈장 받는다

중앙일보

2025.09.23 04:37 2025.09.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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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올해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방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적을 들어 박정훈 대령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육군 대령) 등 15명의 군인에 대해 정부 포상·표창을 수여했다. 주로 계엄 사태 때 소극적 저항을 했던 장병들이 대상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 대령 등을 포함한 11명의 군인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4명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장병이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다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4명 가운데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 김문상 전 수방사령부 작전처장(육군 대령)과 조성현 대령.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육군 중령) 등 3명이 계엄 관련 유공자였다. 김문상 대령은 3차례에 걸쳐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긴급 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성현 대령은 계엄 때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마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이 밖에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계엄 관련 공로로 총 7명이 보국포장(육군 상사 1명), 대통령 표창(육군 소령 2명, 육군 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육군 소령·대위·상사 각 1명)을 각각 받았다.

박정훈 대령은 이번 포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계엄 관련 유공자가 아니었다. 국방부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15명 가운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4명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앞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의 장성 진급(특진) 길도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유공자 포상은 특별 진급과 별개”라고 언급했다.

국방부가 밝힌 심사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란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불의’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상세히 밝히진 않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각 부대의 작전상황일지와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해 총 78명을 발굴했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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