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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정기간은 한달인데…소비자분쟁, 넉달로도 해결 안된다

중앙일보

2025.09.23 13:00 2025.09.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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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이 122.8일로 법정 처리기간(30일)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한 분쟁조정 비율은 13.8%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22.8일이었다. 2020년 평균 처리기간(80일)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0일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91.5일과 비교해도 1년 만에 30일 이상 급증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을 준수한 소비자분쟁조정 비율은 같은 기간 13.8%에 불과했다. 86.2%의 사건이 법정 기간을 초과해 처리된 것이다. 기간 준수율은 지난 5년간 15.1%(2021년)→17.7%(2022년)→21.3%(2023년)→22.8%(2024년) 꾸준히 증가세였지만, 올해 갑자기 10%대로 떨어졌다. 2020년 1931건에 그쳤던 미결사건도 올해 8월까지 814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사건이 많이 들어와 적체가 심해졌다”며 “지난해 3000~4000건 수준의 사건이 들어왔다면, 올해는 1만건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이 장기화되고 미결사건이 누적되자 소비자 보상 총액도 2020년 32억86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9억4500만원으로 71.2% 감소했다. 12월까지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소비자 보상액은 14억여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송대리(16건) 보다는 소장작성(178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까지 함께 해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의무 이행 정상화와 분쟁조정 시스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대리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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