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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방바닥에 내던진 아빠,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 유기

중앙일보

2025.09.23 16:44 2025.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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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 5년과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서천구 집에서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며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아내인 B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했고, 지적 장애가 있는 A씨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순간 잘못으로 딸에게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만 해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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