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4일 ‘시장 폭행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 시장을 폭행한 민원인 A씨(70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 폭행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11시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는 정 시장을 찾아와 “자신이 소유한 토지 규제를 풀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정 시장이 얘기를 듣기 위해 나오자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정 시장은 인대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 20일 퇴원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화성시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인 A씨는 2016년 LH로부터 동탄지역 특별계획구역의 한 용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요구하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며 욕설·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A씨는 2023년에도 공무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공무원의 선처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 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2일 시흥시 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공직자 대상 폭력 행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은 민주적 사회의 기본 질서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시민을 대표해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자 지방자치제도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도 공직자에 대한 폭력방지 대책 강화와 지자체장과 공직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