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경민)는 류 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벌어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진행된 첫 압수수색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과 감사반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주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직원들에게는 공익신고자 색출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는지 질문했다고 한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사건 관계인은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3개월 동안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전반적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것”이라며 “이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