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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벤츠에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숨져…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2025.09.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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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 C씨(60대 여성)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다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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