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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삼시세끼 햄버거"…김해공항에 발 묶인 기니 청년, 왜

중앙일보

2025.09.24 00:28 2025.09.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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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입국이 불허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째 체류해온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4월 A씨가 낸 난민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24일 오후 A씨가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에 대해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으니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난민 인정 요건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김해공항 2층에 위치한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서 5개월째 숙식을 해결해왔다. 김해공항에서 공항 난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김해공항 체류는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무슬림인 A씨 햄버거로 끼니…시민단체 “인권침해”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받은 햄버거. 사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난민법상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위생과 안전,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맞는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 무슬림인 A씨는 할랄 음식은커녕 햄버거만 계속 먹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무슬림인 A씨에게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며, 누적 난민 인정자는 1544명(1.2%)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75%다.




이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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