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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어선서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어선안전 팔 걷은 해수부

중앙일보

2025.09.24 01:14 2025.09.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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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오후 8시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2066 재성호 선체에서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주해경
앞으로 2인 이하 조업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어선을 불법 개조하면 선주뿐 아니라 요구에 응한 업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3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선 태풍ㆍ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다. 내달 19일부터 계도기간 2주를 거친 후 집중단속을 하고, 적발될 경우 선장은 물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선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구명조끼 미착용은 어선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 사망ㆍ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임태호 어선안전정책과장은 “해상추락 등 사고 발생 시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구조 대응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전 어선 승선원 의무 착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도 보급 중이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도입한다. 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어선법에 따라 일정한 장비와 인력ㆍ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해수부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국내 어선의 대부분은 10톤 미만 소형 FRP어선이다. FRP어선은 배모양으로 생긴 일정한 성형 틀에 플라스틱 수지와 섬유를 켜켜이 쌓아 굳히고, 그렇게 굳어진 어선을 틀에서 꺼내 다듬은 다음, 엔진과 어로ㆍ통신 설비 등 필요한 시설을 얹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수지를 쌓을 때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분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린다. 임 과장은 “소형 어선 건조와 수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데,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작업장을 산간 오지에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고 재정ㆍ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선건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이제 막 목선에서 FRP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에 어선이나 건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충남 보령의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해양수산부

어선 전복ㆍ침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간 어선을 불법 개조하면 선주만 처벌을 받았는데, 12월 21일부터는 요구에 응한 업체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선을 불법 개조해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잖았다. 임 과장은 “어선 불법 개조로 복원성이 훼손되면 전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며 “전복이라는 시한폭탄을 배에 설치하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어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근해 어선에 특화된 안전ㆍ보건 관리 세부 기준을 법령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어선원안전감독관들은 어선 현장점검을 통해 어선 소유주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ㆍ보건 의무사항 등을 잘 이행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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