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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도 연 끊었다...'상장사 주가조작' 장인 보석으로 석방
중앙일보
2025.09.24 02:17
2025.09.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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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넘겨졌던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모(58)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는 한편, 이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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