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 협상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익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쟁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가맹업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에 대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점포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다 떠안는 꼴이라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가 가맹사업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점주의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적 대표성을 확보한 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두려워 가맹 계약을 지속했던 점주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 할 경우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점주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한 단체만 등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30% 가입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브랜드 하나 당 3개의 단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단체와 협상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점주협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만 본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와 달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정책에 점주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수천만원 내야 한다고 해 포기했다”며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면 손해 보며 장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가맹점에 광고비·판촉비를 전가시키는 등 갑을 관계가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점주와 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정교하게 반영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