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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아기 감염병 책임없다?…‘산후조리원 갑질’ 제동

중앙일보

2025.09.24 08:02 2025.09.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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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 시 환불 불가. 감염병 발생 시 배상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24일 대형 산후조리원 52개사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 귀책사유로 중도 퇴실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전면 금지했다. 반면 산후조리원 측의 귀책으로 퇴실할 때는 이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는 등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했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요금과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특히 산모나 신생아의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실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 요금만 정산하도록 명시했다.

계약금 환불 규정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돼도 계약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도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리원이 감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약관을 ‘사업자는 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시정했다. 소비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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