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살인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처벌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7월 경기 의정부·울산·대전 등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법·제도 정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치 지연 시 수일~수주의 보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에 따른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가해자 상황을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이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구속 등 엄정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턴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등)이 협력해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를 집중 관리한다. 신고 초기 경찰이 상담을 연계하면 상담소가 응급 심리상담에 나서고, 임시 숙소도 지원하는 식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