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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줄게" 초등생 여아 차 태워 유괴하려던 70대 실형

중앙일보

2025.09.24 19:54 2025.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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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접근해 차에 태워 유괴하려던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차량에서 계획적 범죄 정황 등이 발견됐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간식을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의 등교를 지켜보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이를 제지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하고 추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는 일체 전과가 없을뿐더러 법무부 산하 법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참고해 달라"며 "피해 아동 측에서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아동한테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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