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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지역 범위 확대하라"…시행 임박 '고준위 특별법' 시끌[이슈추적]

중앙일보

2025.09.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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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방사능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서 멈추지 않는다”

오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벌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인근 지역의 일부 주민이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기준이 되는 원전 주변 지역 범위를 5㎞ 이내 시·군·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전북 부안·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 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5일 협의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은 ▶주민 투표 실시와 통보 범위 ▶관리 시설 부지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 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 이내’로 규정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 지역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협의회 측은 “원전 영향과 방사선 피해는 반경 5㎞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며 “국제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방사선 비상 또는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 보호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위한 범위)을 발전용 원자료와 관계 시설 설치 지점부터 반지름 20~30㎞로 설정한 것을 근거로 댔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윤준병 의원, 5㎞→10㎞ 확대 개정안 발의

일례로 현 시행령대로라면 상하면 등을 제외한 고창 대부분 지역과 부안 전체가 정부 보호·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 시한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한 것은 결국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장기 보관 시설로 영구화할 위험이 크다”며 “처분 시설 설치 시한을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9일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준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곧 시행될 고준위 특별법상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범위를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로 제한하면 안전 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되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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