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풋살장에서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무원 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세종시 공무원들이 탄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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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노조 "1000여명 서명 동참"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지부는 최근 풋살장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에는 이날까지 세종시 직원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인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 전까지 서명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 검찰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노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공무원의 관리 소홀·중대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일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공직 사회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종시 한 직원은 “이런 사고가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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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송치
세종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3월 13일 발생했다.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생 A(11)군이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세종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더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풋살장은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풋살장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뻗어 시건장치를 조작하면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한다. 폐쇄회로TV(CCTV)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이 풋살장 그물을 잡아 끌자 골대가 넘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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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경찰, 골대 고정 안 한 것 지적"
조사를 받는 세종시 직원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은 골대를 고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며 “그런데 풋살 골대 고정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 경기 규정에는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과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 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원하는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황을 볼 때 사고 예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3명이 관내 130개 축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고가 난 풋살장 등 일부는 자동개폐장치를 갖추고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 보완과 골대 주변 모래주머니 비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