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난해 8월께 복합 임신으로 유산했고 하혈하던 중 자궁외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나팔관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훔쳐보다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유가족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상주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당시 방청석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사건 직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피해자가 목에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서씨의 범행동기는 임신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