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2차 기소를 준비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그간 완강히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하고 공천을 청탁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김 여사가 구속기소된 뒤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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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시계·금거북이·그림…‘청탁성 뇌물’ 기소 수순
이날 조사는 청탁성 뇌물 수수 혐의를 골자로 한 김 여사 2차 기소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김 여사는 이 화백의 그림 외에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7종을,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4~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증거 확보 및 공여자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여자와 함께 김 여사를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는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그림 공여자로 지목된 김상민 전 검사는 “김진우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리구매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재판에서 대응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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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되려면 '尹과 공범' 입증해야
김 여사 2차 기소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혐의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을 받고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부가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무엇보다 2차 기소 대상 사건들의 얼개가 ‘청탁성 뇌물 수수’인 만큼 김 여사 기소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 민간인인 김 여사를 뇌물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구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 화백 그림 건에서 이미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혐의를 민간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알선수재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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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사 못한 김건희 특검, 방문조사 시도할까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에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내란 특검팀(특별조사 조은석)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지난 24일에는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정식으로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이날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타 특검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조사 방법과 시점을 가늠해 왔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 시도는 지난달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을 시도했다 불발된 뒤 일단 중단됐다. 내란특검팀이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중 후자로 무게를 싣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역시 둘 중 어느 쪽이든 조사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3차 구인 시도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란특검의 조사 후 김건희 특검 역시 추가 소환 혹은 방문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그때그때 부르기보다 사안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환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법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재청구 혹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 “두 부분 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 및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조사 없이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해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