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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사망' 광명 아파트 화재 입주자 대표 등 4명 입건

중앙일보

2025.09.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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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7월 18일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입건했다.

광명경찰서는 25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8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건축물 시공과 관련해 건축업자 B씨 등 2명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 자격 없이 열선을 설치한 전기공사업자 C씨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당 화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 10분께 발생했다.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당했다.

당시 사망자는 6명이었으나, 치료를 받아오던 90대 주민이 지난 23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다.
전날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7월 18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관리소장이 없는 ‘나홀로 아파트’에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시설물들이 연기와 유독가스의 배출을 막아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불에 탄 정온전선(동파방지 열선)이 발견됐으며, 이를 설치한 C씨는 전기공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 지점은 특정할 수 있지만, 심한 소훼로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국과수에 추가 질의를 한 상태로, 답변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관리 부실과 불법 시공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와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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