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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고생들에 "돈 줄게, 술 마시자"…40대 여성 결국

중앙일보

2025.09.25 18:10 2025.09.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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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남고생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A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거부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났다.

장 부장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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