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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5.09.25 20:24 2025.09.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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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B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A 부장판사의 자택과 집무실, B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서 동시에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전북경찰청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현직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5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고발인 측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관계이며,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는 만큼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장판사의 아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도 제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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