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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사각지대서 '스피드 게이트' 훌쩍…장관실서 방화난동 부린 50대

중앙일보

2025.09.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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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민원인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사건 현장. 사진 세종시소방본부


1층 로비 사각지대서 무단 침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1층 보안검색을 피해 출입문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25분쯤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입구와 비서실에서 인화물질과 토치를 들고 난동을 피운 A씨(50)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A씨는 1.5L 생수병 반 정도의 인화물질(휘발유)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방화에는 실패했다. 현장 체포 때 A씨 가방에는 인화물질이 담긴 1.5L 생수병 2개가 더 있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는 난동이 있기 전인 지난 25일 오후 5시10분쯤 고용노동부 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A씨는 이후 1층 로비에 있는 보안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오후 5시43분에 1.2m 높이 ‘스피드 게이트(슬라이딩식 개폐 유리문)’를 몰래 뛰어넘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곧장 6층에 있는 장관실 입구로 간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A씨는 그를 제지하는 비서실 직원 등과 30여 분간 대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청원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일대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붙이려 한 A(5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화물질 든 1.5ㅣ 병 3개 준비

A씨가 1층 스피드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청사관리본부 측은 “보안검색대 인근에 정책홍보 세움 간판 등 시설물이 여러 개 있었던 탓에 스피드 게이트 쪽 시야가 가려져 A씨의 무단출입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사 출입 매뉴얼에 따르면 청사 정문을 통과하려면 직원은 출입증을, 일반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A씨는 역시 정문 쪽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일반인이 청사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친다. 우선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출입 용건을 말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사실 확인 후 방문증을 받는다. 이후 보안검색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1층으로 내려와 동행한 뒤에야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보안검색대는 청원경찰 1~2명이 지키고 있다.

A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팀 관계자는 “A씨가 민원 때문에 몇 차례 건물을 드나든 적이 있어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원경찰 시야가 미치지 않는 보안검색대 인근 세움 간판 뒤쪽으로 몸을 가린 뒤 스피드 게이트 옆에 있던 생수병 더미를 밟고 출입문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가 무단 침입할 당시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엔 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보안검색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안전화를 유통한 사업주로, 2023년 이후 안전 인증 관련 민원을 지속해 관할 지청 및 노동부 본부에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민원을 이유로 2차례 고용노동부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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