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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1심 무죄

중앙일보

2025.09.25 22:56 2025.09.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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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기동민 전 민주당 전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뉴시스, 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수진 의원은 같은 해 2월 500만원, 김영춘 전 장관은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2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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