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이언트 자전거,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 수출 금지
"대만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첫 인도보류명령…큰 경고 신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자전거 업계 세계 1위인 대만의 자이언트 자전거가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4일 대만 쥐다 기계공업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자전거 브랜드 '자이언트'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만약 대만 쥐다 측이 자사 제품 생산과정에 강제노동 정황이 없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대한 일시 억류 조치인 WRO가 '정식판정'(Finding)으로 바뀌면서 제품은 강제로 몰수된다.
소식통은 이런 상황은 대만, 네덜란드, 중국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쥐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거절한 것과 관계있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쥐다 측은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대만산 미국 수출용 제품에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에 4∼5%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쥐다 측은 "쥐다는 시종일관 인권 존중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미국 당국의 WRO 철회를 위해 대응 방안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인권촉진회 스이샹 연구원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미국의 WRO 발동은 대부분 원양어업과 관련이 있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만 정부와 제조업에 큰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쥐다 본사가 위치한 타이중시의 루슈옌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압박에 이어 미국 CBP의 처분은 대만업계에 또 다른 경제적 재해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 대 국가의 무역 협상인 만큼 정부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CBP의 처분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CBP는 쥐다의 공장에서 취약성 악용,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채무 노역,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면서 WRO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