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있었던 1차 연장 결정으로 수사 기간은 오는 29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30일이 늘어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하게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안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개정 전 특검 자체적으로 한 차례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엔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졌다. 향후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3차 연장까지 하는 경우 최대 수사 기간은 오는 11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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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尹 소환 조사 방침
특검팀은 2차 연장 기간인 10월 중 수사 대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들 진술 및 증거 확보가 미흡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본류 사건인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에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졸속 임명’ 정황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 개시 후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연장된 수사 기간에도 특검팀은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 등은 수사 속도가 더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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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 제출 시 형벌 감면 적극 활용"
또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제23조에 규정된 ‘형벌 등 감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 수사 대상자가 다른 피의자의 죄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하는 경우,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단 내용이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과 비슷한 취지다.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가 주된 수사 대상인 만큼, 증거를 가진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