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생활하며 난민심사 회부를 요구해온 기니 출신 청년 A씨의 입국이 조건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26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A씨에 대해 판결 취지를 존중해 입국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를 고려해 우선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를 지원하는 공익법단체 두루의 홍혜인 변호사도 "출입국 당국이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부 입국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난민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김해공항에는 유사 시설이 없어 A씨는 지난 4월 27일 입국 시도 후 줄곧 터미널 내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야 했다.
한편 A씨가 5개월간 햄버거 위주로 끼니를 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출입국 측은 "아침에는 빵과 우유를 제공했으나 A씨가 받지 못했고, 컵밥 공급업체 폐업으로 최근에는 부득이하게 햄버거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입국 허용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