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자국인을 억류 중인 이란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ICJ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5월 한 프랑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붙잡아 구금했다. 이란 당국은 이들이 현지에서 프랑스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다며 간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이란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란 당국이 이들을 테헤란 에빈교도소에서 고문에 준하는 상태로 수감한 채 영사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엔 ICJ에 테헤란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이란의 조치에 맞서 올해 2월 프랑스에 장기 거주해 온 30대 이란 여성을 소셜미디어상 테러 선동 혐의로 체포해 예비 기소했다.
이란 억류자 가족은 AFP 통신에 "소송 철회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려고 정부에 연락했다"며 아직 추가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소송 철회를 중단한 건 조만간 양국 간 수감자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현지 TV 인터뷰에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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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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