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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중앙일보

2025.09.26 03:46 2025.09.2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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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이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과 역할이 바뀐다.

노 대행은 국회 표결이 있기 전인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예고되지 않은 입장문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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