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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 토론회 '대법관 30명 증원' 찬반 양립…정식 의안 발의는 미정

중앙일보

2025.09.2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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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외경.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5일 열었던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시작된 토론회는 대법관 30명 증원안과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외부 토론자 2명을 포함해 8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42명이 동참해 총 50명이 자리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양립했다. 한 판사는 증원론에 찬성하며 반대 측에서 전원합의체(전합) 마비 가능성을 근거로 드는 데 대해 "여러 개의 전합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전합을 고집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서 대법관 16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정치적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 임기 5년과 차이가 거의 없어 정권이 거의 바뀌게 되어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참가자는 "대법관 증원 시 사실심 약화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김주현 제2정책이사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십년간 경제규모 성장, 사건의 다양화에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 기능의 기초는 국민 전체의 규범적 대표라는 것"이라며 "사법권 존립의 권력적 기초를 구민에게 둔다면 대법관 증원, 임명방식은 부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여성, 노동, 환경, 인권, 장애 등 각 분야 대표들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천위가 논의 과정에 기록한 내용과 검증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상고심 제도에 대한 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 연구결과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며 "정식 의안을 발의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분과위에서 연구를 거쳐 올해 12월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안건이 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선 법관 대표들이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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