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수돗물 5ℓ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A씨는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씨(23)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5.5ℓ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용기에 다시 수돗물을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했다.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며 춤을 추는 C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우라 한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다. C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씨 아버지를 통해 자기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C씨 입 안에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고, 이를 신고하면 가족들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