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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에 불만”…동료 커피에 살충제 넣은 간호조무사

중앙일보

2025.09.29 04:00 2025.09.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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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씨(44)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핀잔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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