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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중앙일보

2025.09.29 16:09 2025.09.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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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끝으로 시정 명령·원상복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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