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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소란…제주법원장 "책임 통감"

중앙일보

2025.09.30 01:22 2025.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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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스1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까지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부장판사들의 음주 소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의결,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이들 부장판사는 행정관 1명과 함께 지난해 6월 28일 오후 근무시간에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술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마련됐고,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부장판사 중 1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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