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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서 전문직 비자 규정 강화법안 여야 공동발의

New York

2025.09.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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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L-1 비자 대상자 임금·고용요건 강화
발급 대상자 구인 정보 공개하도록 강제화
연방상원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등 전문직용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발의됐다.  
 
지난달 29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공화·아이오와)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과 함께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개혁하기 위한 'H-1B, L-1 비자 개혁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자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상원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국내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최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H-1B와 L-1 비자를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도록 만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용주들이 값싼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배제해 왔다"고 밝혔다. 더빈 상원의원도 "주요 기업들은 수천명의 미 근로자를 해고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수천명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 왔다"며 "의회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H-1B,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때 활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폭등시켜 관심이 집중되는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미국의 주요 IT 대기업들이 인도·중국 출신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주로 이용돼왔다.
 
L-1 비자는 여러 나라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을 미국으로 데려올 때 활용돼 일명 '주재원 비자'로도 불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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