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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 김동원 구속 기소…"범행 직전 CCTV도 가린 계획살인"

중앙일보

2025.10.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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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집 살인 피의자 김동원.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관악구 조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공익을 위해 지난달 16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치된 후 경찰과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 조사, 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의뢰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일 그는 매장 내 CC(폐쇄회로)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음에도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매체 등에서 제기됐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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