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무죄가 확정된 이들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위장해 간첩 활동을 했거나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이었던 당시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수사에 참여했으며 기소 과정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신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취임 이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투명성을 강조해온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