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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울산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혐의없음 처분

중앙일보

2025.10.01 23:48 2025.10.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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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2월13일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전달해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는 등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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