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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 주장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法, 내일 오후 심문

중앙일보

2025.10.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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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3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란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106호 법정에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은 ‘소환 불응’과 ‘불법 구금’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월 19일까지 6차례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만큼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함으로써 ‘소환 불응’이라는 외관을 만들려 했다”며 “국회 출석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체포시한에도 영향이 미치게 됐다. 법원이 수사 서류 및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이후 수사기관에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48시간의 체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3일 오전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전날 첫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보니…‘정치적 중립 위반’

서울남부지법 청사의 모습. 뉴스1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공개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언론과 유튜브를 동원해 공격한다”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런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4월 6일 재‧보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SNS에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런 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밝힌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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