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美힙합계 억만장자 거물의 추락…法 "단순 성매수자 아니다"

중앙일보

2025.10.03 18:15 2025.10.03 18: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래퍼 겸 프로듀서 숀 디디 콤스가 지난 2000년 2월 29일(현지시간) 뉴욕시 뉴욕주 대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힙합계의 거물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숀 디디 콤스(55)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한때 음악·패션·미디어 사업 전반에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그의 추락에 현지 언론은 “충격적인 운명”이라고 평가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콤스에게 징역 50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신이 자수성가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서 전 세계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혁신과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또 콤스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흔한 성 매수자일 뿐”이라는 논리를 일축하며 “당신은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돈으로 조직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방 수사 개시 이후에도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콤스의 지속적인 폭력성을 질타했다.

앞서 콤스는 지난 7월 배심원단 재판에서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다만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혐의 등 나머지 3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그가 일명 ‘프릭 오프(Freak Offs)’로 알려진 ‘섹스파티’를 열며 여자친구와 고용 남성들의 성관계를 위해 여행 일정을 조정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 범죄는 ‘맨법(Mann Act)’ 위반에 해당한다. 1910년 제정된 맨법은 성매매나 음란 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을 주(州) 경계를 넘어 이동시키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콤스는 지난해 9월 체포된 이후 구금돼 있었으며, 수감 중 모범적인 행실을 보일 경우 감형 가능성이 있어 2028년 중 출소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콤스는 12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행위였다”며 판사에게 자비를 호소했다.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에게 자비를 간청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콤스를 자선가이자 영감을 주는 지도자로 묘사한 11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출했으며 콤스는 눈물을 보이며 흐느꼈다.

미국 CNN 방송이 공개한 힙합 거물 숀 디디 콤스의 여자친구 폭행 영상. AP=연합뉴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 배드보이 레코드를 창립하며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의류·주류·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억만장자가 됐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성폭행 및 성매매 관련 민사 소송에 잇달아 휘말렸고, 2016년 전 여자친구 캐시를 호텔 복도에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추락이 시작됐다.

NYT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한때 음악계의 정상에 섰고 자기 명성을 패션과 미디어, 브랜딩에 활용했던 한 남자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운명”이라고 전했다.

힙합 거물 숀 디디 콤스. AP=연합뉴스



한영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