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혹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이적(형법99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북한이 우리 군 작전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진술해준다면 금상첨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팀은 법리구성에 고심해왔다. 특검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으로 인해 우리 군과 안보에 끼친 세 가지 악영향을 근거로 일반이적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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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미 동맹 훼손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세 차례(3·9·10일), 11월 19일 평양·남포 등지에서 실시한 무인기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라고 의심한다.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위법한 작전을 지시·수행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친’ 대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간한 한미동맹에 주목한다.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이 ‘집단방위 의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NATO)와 달리 ‘자동 개입 조항’은 없다. 조약의 법적 조항만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 ‘신뢰’가 실질적 기반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시행한 무인기 작전을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 알리지 않은 점을 신뢰 훼손의 근거로 본다. 무인기 작전이 정상 작전이라면, 유엔사령부나 한미연합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합참 패싱’으로 합참에서 대북 작전 실행 전 거쳐야 할 절차가 생략되면서 위법성이 높아졌다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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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전 체제 흔드는 위협 초래
특검팀은 해당 무인기 작전이 비례성·즉시성에 어긋난 위법한 작전으로 보고, 정전체제를 깨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속되는 평화 상태가 군사·안보상 최상의 상태라고 상정한다. 그런데 무인기 작전 등이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침범이 아닌 우리 스스로 정전 상태를 깨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전투실험 단계에서 합참 법무실은 해당 작전이 위법성이 커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드론사는 김 전 장관 지시하에 작전을 강행했고 이때는 합참 법무실 검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1일 “도발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또 감행할 시엔 두 번 다시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복 경고에도 11월에도 작전은 계속됐고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전 상태가 깨지면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아닌 한미연합사가 전시 태세에 대비하게 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이 이양돼 한국의 군사 주권이 약해지는 점도 우리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 있다. 전시 상태로 전환이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지만 상당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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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 기밀 유출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9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74호기에 비행경로가 설정돼 있었고 이를 북한이 확보한 것도 일반이적 혐의의 핵심 근거로 본다. 무인기 작전은 평양 상공에 삐라(전단)를 살포한 뒤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군이 설정한 북한 방공망에 걸리지 않는 최적의 왕복 궤적이 노출된 것이다. 74호기 발사 지점인 백령도 101대대의 위치도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군 기밀 사항이 유출된 점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군 전략자산을 북한이 확보한 것도 중대한 손실이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장비인 KCMVP(한국형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인증받지 않은 채 작전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인기 추락 시 비행경로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는 군사 기밀 정보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행위 근거를 종합해 공모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