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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이돌이 바지 내리고 하반신 노출"…日 도심 한복판서 발칵

중앙일보

2025.10.05 05:42 2025.10.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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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도쿄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 아이돌 쿠사마 리챠드 케이타 인스타그램 캡처
일본 아이돌이 공공장소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일 일본 TBS 뉴스는 일본의 아이돌 '에에그룹(Aぇ! group)' 멤버 쿠사마 리챠드 케이타(29)가 이날 오전 5시 30분 즈음 도쿄 신주쿠의 한 빌딩 출입구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사마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도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쿠사마의 진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형법 제174조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일본의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본이 더 엄격한 편이다.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공연음란죄는 범죄 행위를 제3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공공질서 유지'와 '사회적 품위'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공연음란죄는 피해자 유무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1년 일본의 라디오 진행자로 알려진 이토 요스케도 도쿄 세타가야구 거리에서 하반신을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후 벌금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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