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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91만원 나오자 "미성년자 신고하겠다" 협박한 20대 조폭들 집유
중앙일보
2025.10.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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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많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 한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은 91만원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기에 미성년자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하고서는 술값을 46만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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