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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노리고 태안으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모두 구속
중앙일보
2025.10.08 05:51
2025.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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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취업을 노리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8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해경은 같은 날 밤 11시 38분쯤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해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고 6일 오전 1시 43분쯤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20여분 만에 구조됐다.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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