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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했다"…서울대 뒤집은 女대학원생의 모함
중앙일보
2025.10.09 23:34
2025.10.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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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에 "여교수가 회의 도중 내게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해외 학회에 참여할 기회와 연구 성과 등을 다른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뺏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은 A씨를 만나기 전부터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명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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