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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子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 상고
중앙일보
2025.10.10 17:53
2025.10.1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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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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