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은 발표 때마다 논란이다. 내란 척결과 실용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가 대거 사면되자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 “최악의 정치 사면”이란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정치 사면이 또다시 사면권 남용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사면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심사 회의록은 5년이 지난 뒤부터 공개가 가능하다.(사면법 제10의2)
이팩트(이것이 팩트다) 취재팀은 2011~2020년까지 10년간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 입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이명박 정부 3년간 이뤄진 9차례(2017년 사면 미실시) 사면심사위 비공개 회의 기록이다. 당시 논란이 됐던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들의 사면 논의 과정은 어땠을까. 이를 통해 사면의 기준을 확인하고 현 정부에서 실시된 사면이 과거에 비해 공정한지 검증했다.
"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을 선별한 결과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전 국회의원을 엄선했다. "
" 정치인 사면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논쟁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선정 기준으로 사면할 필요가 있다(정일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