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참사 8개월 영업정지 항소에 이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년 영업정지 소송 시작 // 영업정지 처분 시 공사도급계약 체결 불가
서울시가 지난 5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
앞서 올 4월 광주학동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8개월에 대한 1심(패소)에 대한 항소심 또한 진행되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 전 수주잔고 쌓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여파에서 벗어나 작년부터 도시정비 수주실적을 개선해왔으며 올해도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 분야에서도 수주잔고를 꾸준히 쌓고 있는 중이다.
다만, 올해 7월 방배신삼호 재건축 단지에서는 단독 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조합원 반대로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이후 핵심 사업지로 공을 들였던 성수전략정비 제1구역과 송파 한양2차 입찰에 불참하면서 주요 사업지에서의 수주잔고 쌓기에는 더딘 속도를 내고 있다.
수주를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따라 수주 사업지의 계약체결 여부도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수주한 도시정비 사업지 중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5월), 부산 연산10구역(7월), 대전 변동A구역(9월)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산 광안4구역,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미아9-2구역, 신당10구역에서는 아직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포스코이앤씨와의 경쟁 입찰의 여파로 수주 이후에도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및 다수의 조합원 고소, 고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찰 시 공약에 대한 약속 이행을 골자로 계약협의가 수차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시 시공사가 제안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계약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간 상호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잔고 쌓기와 공사계약 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