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며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변을 당했다.
A 경위는 사고 당시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