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 전직 공무원 "가족들 어떻게 살지 막막"
중앙일보
2025.10.15 09:51
2025.10.15 13:2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있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