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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여 성폭행' 전직 공무원 "가족들 어떻게 살지 막막"

중앙일보

2025.10.15 09:51 2025.10.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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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있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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