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물칸 태운 반려견 실종…항공사 특별배상 책임있나
견주, 항공사에 830만원 소송…EU법원은 항공사 손 들어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비행기 화물칸에 태운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가 더 높은 '특별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 요청으로 이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도 '수하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CJ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승객이 스페인 이베리아항공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반려견을 화물칸에 위탁했다.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가 항공사에서 정한 기내 탑승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공기 화물칸으로 운송용 케이지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개가 탈출했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은 스페인 현지 법원에 반려견 분실에 대해 이베리아항공 측에 5천유로(약 83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분실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항공사의 승객 및 수하물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스페인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며 ECJ에 사건을 회부했고 ECJ는 항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ECJ는 또 이 승객이 체크인 시 반려견에 대해 '특별 신고'(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를 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특별 신고를 하면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CJ의 이날 판단은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선고는 손배소 사건을 재판 중인 스페인 법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향후 유럽 내 항공사들이 유사한 상황에 휘말릴 때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높은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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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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